'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까지'…개정 김영란법, 내일(17일)부터 시행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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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가액이 10만원으로 늘어난 부정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17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돼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가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지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상급자의 격려 차원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습니다.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가액이 10만원으로 늘어난 부정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17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돼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가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지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상급자의 격려 차원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