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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현정은 회장 배임 혐의 고소…'이익은 대주주가 수천억 손실은 회사가'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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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앵커멘트]
현대상선이 현정은 회장 등을 배임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계열사인 현대로지스틱스를 매각 할 때 불공정 계약을 맺었고, 그로 인해 수천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권순우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현대상선이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등 전 경영진 5명을 배임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현대그룹이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을 맺고, 그로 인해 현대상선이 수천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2014년 현대그룹은 현대로지스틱스를 롯데에 매각할 때 향후 투자 손실이 날 경우 사실상 현대상선이 보상해주도록 1094억원의 후순위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투자 위험을 줄여줌으로써 매각가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또 현대로지스틱스의 수익 보장을 위해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 사업 등을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 이용해야 하며,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할 경우 이를 현대상선이 지급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이익을 달성하지 못해 현대상선은 1천억원이 넘는 후순위 투자금액 전액이 상각되는 막대한 손실을 입어야했습니다.

당시 현대상선이 현대로지스틱스를 매각한 돈은 약 6천억원. 이중 현대상선으로 유입된 자금은 3200억원 가량입니다.

하지만 현대상선 관계자는 “불공정 계약 때문에 현대로지스틱스를 매각해 유입된 자금은 사실상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현대로지스틱스 지분을 함께 매각한 현정은 회장과 현대글로벌은 약 2800억원을 벌었고, 이 자금의 일부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입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썼습니다.

위험부담은 현대상선이 졌고, 수익은 대주주가 지배력 강화에 섰다는 게 현대상선측의 주장인 겁니다.

하지만 현대그룹측은 “당시 현대상선의 급박한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사자들이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상선은 불공정계약 당사자인 롯데그룹에 계약 해지, 내용 변경 등을 요구해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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