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 최저임금 인상 부담 원사업자에 요구 가능"
염현석 기자
가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유통업체들에 이어 하도급 업체들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원사업자와 분담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최저임금과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면 하도급업체가 대금증액을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사업체가 증액 요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또 개정된 하도급법의 효력 강화를 위해 건설업과 광고업 등 9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증액된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올려줘야 합니다.
유통업체들에 이어 하도급 업체들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원사업자와 분담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최저임금과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면 하도급업체가 대금증액을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사업체가 증액 요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또 개정된 하도급법의 효력 강화를 위해 건설업과 광고업 등 9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증액된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올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