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3월부터 등록 의무화…"불건전 영업 단속"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오는 3월부터 개인간(P2P) 대출 관련 대부업자들은 금융당국에 'P2P연계대부업체'로 등록해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금감원은 P2P연계대부업 등록이 담긴 개정 대부업 법규 적용 유예 기간이 다음 달 28일 만료된다고 밝혔습니다.
P2P연계대부업 등록을 하려면 자기자본 3억원 이상, 8시간 교육 이수 등 관련 구비 서류를 준비해 금감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금감원은 3월부터 P2P연계대부업체 등록 여부와 불건전 영업행위 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는 3월부터 개인간(P2P) 대출 관련 대부업자들은 금융당국에 'P2P연계대부업체'로 등록해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금감원은 P2P연계대부업 등록이 담긴 개정 대부업 법규 적용 유예 기간이 다음 달 28일 만료된다고 밝혔습니다.
P2P연계대부업 등록을 하려면 자기자본 3억원 이상, 8시간 교육 이수 등 관련 구비 서류를 준비해 금감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금감원은 3월부터 P2P연계대부업체 등록 여부와 불건전 영업행위 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