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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구하기' 임대료 인상 제한 이어 계약갱신 보장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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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지난달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진데요. 최소 계약기간도 늘리는 것도 고심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장의 문제를 전체로 규제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문정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지난달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어제(15일)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내리는 시행령을 개정해 1월 말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호대상 범위의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액을 서울시의 경우 4억원에서 6억1,000만원 이하로 증액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고민을 덜기 위한 셈법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평균 지출을 살펴보면 식재료비에 이어 인건비와 임대료가 많습니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무 계약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의 지자체들이 자체적인 상생협약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 관계자 : 한계점을 진작 인식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이든지 시행령이든지 빨리 개정해 주십사 해서 국토교통부, 법무부, 중소기업벤처부 등에 요구하고...]

지금까지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철거되는 상가에는 우선임차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최저임금 상승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을 넘어 일부 인기 상권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해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시장경제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편집 : 진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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