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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룰 풋백옵션 면제', IPO 공동주관사도 포함된다

이대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정부가 '테슬라 요건' 상장시 주관사의 풋백옵션 면제 범위를 대표주관사뿐 아니라 공동주관사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적자기업의 코스닥 상장 문을 넓히는 동시에 그 혜택을 보게 될 증권사 범위도 넓게 적용하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IB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테슬라 요건 풋백옵션 부담 완화' 대상이 되는 '우수 주관사' 범위를 '공동주관사'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표주관사뿐 아니라 공동주관사도 적정한 공모가 산정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도 같이 하는 만큼 이를 동등하게 인정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테슬라 요건 개선'을 내걸며 '최근 3년 내 이익미실현 기업 특례상장 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주관사'를 우수 주관사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테슬라 요건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는 풋백옵션(발행사별 상장 1~6개월 내 공모가 90%로 환매청구권) 의무를 갖는데, 우수 주관사에게는 이를 면제주는 내용이다. 즉, 상장 이후 일정기간 주가가 공모가 대비 10%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그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 등 적자기업 상장 역량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테슬라 요건 상장은 지지부진했다. 관련 제도는 지난해 초 시행됐지만, 이를 통한 상장 추진은 카페24(2월 상장)가 유일하다. 카페24 공모금액도 387억원(공모가 희망밴드 하단 4만 3,000원 기준) 수준으로 큰 규모가 아니지만 주관사가 세 곳에 달한다. 풋백옵션이 행사될 경우에 대비해 증권사 세 곳이 위험을 나눠 안은 것이다.

그만큼 풋백옵션은 테슬라 요건 IPO에 가장 큰 책임이자 부담이었다.

정부가 이같이 풋백옵션 부담 면제 범위를 공동주관사까지 넓힌 것은 그만큼 '성장기업 상장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정책의 취지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며, "주관사 부담을 완화해 이익미실현 기업의 특례상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인 만큼 공동주관사도 함께 그 역할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테슬라 요건 상장시)풋백옵션 부담을 대표주관사만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수회사가 지게 된다"며, "자기 리테일 고객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인만큼 (우수 주관사 선정 때)공동주관사도 포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풋백옵션이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만든 것이지 선진시장으로 갈수록 없어져야 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모가 산정은 사실상 대표주관사 혼자 하는 경우가 많고 공동주관사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며, "여러 증권사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 공동주관사로 이름만 걸어 놓을 수도 있고, 향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대표주관사만 면제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세부 사항은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규정 자체는 민간기관인 금투협 소관이지만 사실상 금융당국과 조율을 통해 만들어진다.

가장 가까이 이번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증권사는 카페24 상장을 진행 중인 미래에셋대우와 유안타증권, 한화투자증권이다. 특히 공동주관사로 이름 올린 유안타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카페24 상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향후 독자적으로 풋백옵션 부담 없이 적자기업 상장을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공동주관사들이 카페24 트랙레코드를 바탕으로 다른 적자기업 대표주관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이는 카페24 주가가 상장 후 3개월 안에 공모가 대비 10% 이상 하락(풋백옵션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다. 카페24 모집 총액 387억원 중 미래에셋대우와 유안타증권이 각각 135억여원, 한화투자증권은 116억원 상당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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