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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애플 감사보고서 공개..."주식회사 수준으로"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루이비통과 구찌, 애플 등 외국계 회사의 국내법인이 주식회사 수준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회계개혁 TF 중간결과 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가 추가됐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큰 차이 없이 영업을 하면서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 특히 일부 기업은 감사를 피하기 위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법인 행태를 바꾸기도 했다.

국내 유한회사는 지난 2016년 기준 2만 7,860곳에 달한다. 다만 금융위는 외부감사 기준에 '매출액'을 포함해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기준은 자산 120억원 이상 혹은 자산 70억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 또는 자산 7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이 외에 상장법인이나 상장예정법인 등이다. 이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기준에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액 기준을 둔다는 의미다. 또 기존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어도 매출액이 적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대상 요건 외에 사원수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 실시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영국의 경우 유한회사는 원칙적으로 외부감사 대상이지만 연매출과 총자산 등으로 소규모 회사를 적용해 일부를 제외하고 있고, 독일과 호주도 같은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및 공시범위를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오는 3월 시행령 입법예고 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 경영진의 회계처리에 대한 낮은 인식과 회계업계의 영업 중심 관행, 사후 제재 중심의 감독방식 등 모든 면에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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