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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지배력 남용' 지멘스에 62억 과징금

정희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글로벌 기업 지멘스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유지보수 시장에 신규 진입을 막은 행위로 약 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과 지난 1월 1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통해 자사 CT·MRI 유지보수 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 유지보수사업자를 배제한 지멘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6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후속시장(Aftermarket)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후속시장은 주상품의 보완재로 기능하는 부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프린터기의 잉크 카트리지, 자동차 부품, 장비 유지보수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지멘스는 자사의 CT, MRI를 구매한 병원이 독립유지보수사업자(ISO)와 거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비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비밀번호(서비스키) 발급조건(가격, 기능,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차별적으로 적용했다.

ISO와 거래하지 않는 병원에서 요청한 경우 고급 자동진단기능을 포함한 상위 레벨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요청 당일 즉시 발급했다.

그러나 ISO와 거래하는 병원에서 요청한 경우 장비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기능으로 구성된 기초 레벨 서비스키를 유상으로 요청 후 최대 25일 소요 후에 판매했다.

또 지멘스는 지난 2014년 12월과 2015년 5월 2차례 병원에 공문을 발송해 독립유지보수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업데이트 및 저작권침해 문제를 실제보다 현저히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지멘스의 위법 행위로 CT 및 MRI 시장의 진입장벽이 강화되고 실제 4개 ISO 중 2개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등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

2016년 기준 지멘스는 자사 장비 유지보수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관련 시장에 진입한 ISO 4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10% 미만이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지멘스 CT·MRI 장비 소유권자인 병원이 자기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요청할 경우, 24시간 이내 최소 행정비용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환자 및 장비사용자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의 경우, 장비 제조사의 정보공개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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