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입, 최고 1200만원 국고 차등지원…영월·화천·함평 등은 지방비 지원 없어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기 승용차 국고보조금을 배터리용량과 주행거리 등에 따라 최저 1,017만 원에서부터 최고 1,200만 원까지 차등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은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 원, 교육세는 최대 90만 원, 취득세는 최대 200만 원 감경합니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별로는 440만 원에서부터 최고 1,100만 원까지 지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자체 가운데에선 강원도의 영월군과 화천군, 전남의 보성군, 함평군, 진도군 등 5군데는 지방비 지원이 없습니다.
지방비 지원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500대에 한해 최대 1,200만 원을 국고로 보조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기 승용차 국고보조금을 배터리용량과 주행거리 등에 따라 최저 1,017만 원에서부터 최고 1,200만 원까지 차등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은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 원, 교육세는 최대 90만 원, 취득세는 최대 200만 원 감경합니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별로는 440만 원에서부터 최고 1,100만 원까지 지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자체 가운데에선 강원도의 영월군과 화천군, 전남의 보성군, 함평군, 진도군 등 5군데는 지방비 지원이 없습니다.
지방비 지원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500대에 한해 최대 1,200만 원을 국고로 보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