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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입, 최고 1200만원 국고 차등지원…영월·화천·함평 등은 지방비 지원 없어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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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기 승용차 국고보조금을 배터리용량과 주행거리 등에 따라 최저 1,017만 원에서부터 최고 1,200만 원까지 차등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은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 원, 교육세는 최대 90만 원, 취득세는 최대 200만 원 감경합니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별로는 440만 원에서부터 최고 1,100만 원까지 지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자체 가운데에선 강원도의 영월군과 화천군, 전남의 보성군, 함평군, 진도군 등 5군데는 지방비 지원이 없습니다.

지방비 지원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500대에 한해 최대 1,200만 원을 국고로 보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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