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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표준가맹계약서로 가맹본부-점주 상생 방안 찾아야"

유지승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과 관련해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통해 가맹본부와 점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2시부터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의 파리바게뜨와 CU, 이디야커피 등 6개 프랜차이즈 매장을 방문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조정(인하)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되고, 현행 가맹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고 점주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이어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연초에 개정해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3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가맹점주의 요청을 수용하여 가맹금을 조정해주는 경우 최대 6점의 점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등급화되며, 표준계약서 사용 및 가맹금 조정 여부는 가맹본부의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점수가 높은 경우 혜택도 있다.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가맹본부는 가맹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받고, '우수' 등급의 경우는 1년간 면제받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올해 1분기 중 프랜차이즈 본사가 취하는 필수 구입물품 마진과 리베이트를 공개하도록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본사가 과도하게 마진을 취하는 것을 막아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가맹점이 인테리어 변경 과정에서 본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요청이나 권유로 가맹점의 인테리어가 변경되는 경우 점포의 이전이나 확장을 수반하면 비용의 40%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변경의 경우는 비용의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현행 가맹거래법 규정을 설명하고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현장 방문에 함께한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들에게도 "상생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단순히 혜택을 베푸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맹본부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상생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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