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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국고보조 최고 1200만·지방비 보조 최고 1100만원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환경부는 17일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차등지급한다고 밝혔다.

국고 보조금은 올해 총 2,400억 원으로 2만 대가 대상이다.

전기 승용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진다.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저 1,017만 원에서부터 최대 1,200만 원까지다.

지난해까지 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1,400만 원 정액으로 지원했다.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별로 440만 원에서부터 최고 1,100만 원까지 지방비를 지원한다.



지자체 가운데에선 강원도의 영월군과 화천군, 전남의 보성군, 함평군, 진도군 등 5군데는 지방비 지원이 없다.

지방비 지원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최대 1,200만 원을 500대에 한해 국고보조를 할 예정이다.



세금은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을 감경한다.

이 가운데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됐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 원이 지급된다.

택배차량 등에 많이 활용되는 1톤 화물차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전기 화물차로 대체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된다.

보조금 단가는 중형의 경우 6,000만 원, 대형의 경우 1억 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 학원버스 등이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하한다.

지원 물량은 지난해 5만대에서 올해 6만대로 늘어났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그러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대당 500만 원)제도는 유지된다.

전기차는 지난해 1만3,826대를 보급해 전년의 5,914대보다 2.3배 이상 증가했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4년 1,075대를 시작으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충전 기초시설(인프라)도 2016년 750기, 2017년 1,801기 등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일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단가 인하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단가 인하 후에도 우리나라의 보조금 및 세제혜택은 전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국제적인 추세와 국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점진적인 보조단가 인하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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