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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사수 나선 김상조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부담 나눠야"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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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생긴 인건비 부담을 점주와 가맹본부가 나눠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맹본부에서 필수적으로 구해야하는 물품들의 마진도 공개해 가맹사업의 투명성도 높일 방침입니다. 염현석 기잡니다.

[기사내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주들을 직접 만나 공정위가 연초에 선보인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독려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경제청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사수에 나선겁니다.

김 위원장은 점주들에게 팜플렛을 직접 나눠주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본사와 나누도록 한 표준계약서를 설명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가맹본부와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가맹금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본사는 10일 이내에 점주와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공정위가 가맹금도 조정해줍니다.

사실상 바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비용 부담을 본사와 나누게 되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또 프래차이즈 사업에서 문제로 제기된 필수품목의 투명성 제고 방안도 곧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수품목들의 마진을 공개해 점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해당 기업들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수용한 수정내용들을 만들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비용증가'와 '소득증대'란 상반된 효과를 가져오는 최저임금 인상.

경제장관들이 계속해서 최저임금 사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작용을 줄이면서 순기능을 어떻게 살리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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