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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계좌, 고객확인 의무 강화한다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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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가상통화 거래소와 관련된 계좌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가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 계좌 중에서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계좌에 대해 거래목적, 자금원천까지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아닌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규제라며 은행이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6곳을 대상으로 한 가상화폐 관련 현장조사 결과를 취합해 조만간 최종 가이드 라인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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