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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아파트 불법투자자 대거 적발…세금 1048억 추징

국세청, 843명 세무조사 끝냈거나 진행중…532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문정우 기자

사업소득 탈루로 고가아파트 취득 및 배우자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후 증여세 탈루 사례 / 자료=국세청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 뚜렷한 소득이 없는 36세 주부가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구 등에아파트 4가구(25억원 상당)를구입했는데 취득자금 전부를 편법으로 증여받았다.

# 40대 초반의 여성이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가공의 전세보증금(임차인은 거주하지 않는 장인)을 만들어 소득대비 17억원 상당을 편법 증여받았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불법·편법으로 취득한 투자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9일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총 84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해 633명에 대해 탈루세금 1,048억원을 추징하고 나머지 210명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은 세무 신고내용 및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 인프라(기반)를 연계해 분석했다.

그 결과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서 주택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편법 증여 혐의자 등 532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사업소득 누락 등 탈세 자금으로 추정되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하거나 양도를 가장해 증여하는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이용해 편법 증여한 혐의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분양, 개발예정지역 기획 부동산 등 공익적 목적의 정책을 악용해 시세차익을 얻고 세금신고를 누락한했거나,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재건축 조합장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주택가격 급등 지역의 현장정보 수집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건축 등 고가의 아파트 거래는 전수 분석하고,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어 부동산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대상을 대폭 확대, 주택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 세정상·제도상 대응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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