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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조실장 "불법행위 적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불법행위나 시세조종이 적발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현행 법 내에서 폐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홍 실장은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폐쇄하는 것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가상통화 거래소 전반은 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 전부를 폐쇄하는 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간에 합의가 되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불법행위 거래소 폐지와 모든 거래소 폐지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인 안에 둘 다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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