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꾸려…무기한 단속

김현이 기자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현이 기자] 서울 내 부동산 투기 열풍이 지속됨에 따라 서울시가 부동산 관련 불법사항 전담 수사팀을 발족했다. 수사체제를 상시 운영해 불법 투기 행위를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부동산 단속·수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즉각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사경 전담 부서인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강남4구와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 수사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무기한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출범 초기 전문 수사관,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된다. 향후 정식 수사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 투입을 계기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점 수사는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4구와 기타 투기예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등을 대상으로 행해진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또 단속 효과 강화를 위해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연중 운영한다. 시 토지관리과에서 총괄하는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은 최근 거래 과열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으로 25개 자치구 전역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기존 단속 과정에서의 한계를 보완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민생사법경찰단 전담 수사관 1명 이상을 배치해 특별단속 시 반드시 동행하게 한다. 단속기간 중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 동안 부동산 관련 현장 지도·단속 시 수사 권한이 없어 단속대상이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단속을 거부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단속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이유 등으로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저조했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기조에 맞춰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중점 수사를 무기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시·구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