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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금리 '약정금리+3%포인트'로 인하…"취약 차주 지원"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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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4월부터 금융권의 연체 금리가 '약정금리'에 3%포인트 더한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연체 관리 비용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연체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무 변제 순서도 비용, 이자, 원금 중 차주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등급 하락이나 다중 채무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실직, 폐업 등으로 연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금 상환을 유예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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