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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업무보고] 중기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성장 주도"

박수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오늘(18일) 2018년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벤처·창업분야 일자리 창출 강화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한 소득 증대 ▲소상공인·전통시장 희망프로젝트 ▲중소기업 정책 및 업무 혁신 등 4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5조8000억원 규모의 3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일자리 평가지표를 도입해 일자리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부문에서 일자리 평가부분이 20% 비중으로 추가됐다.

또 민간 주도의 지역 혁신창업 클러스터도 활성화한다. 모태펀드 역시 민간주도로 개편할 방식이다. 민간이 투자 분야를 선제안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매칭하는 '민간(수요자) 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2022년까지 총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 2조6000억원 내외의 펀드를 1차 조성해 투자를 추진한다.

◇일자리 평가지표안,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이와 함께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소득을 증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협력사와 협력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을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 대표가 기업성장에 따른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성과급, 주식 등 직원에게 나눠주기로 사전약정하는 제도인 미래성과공유제 활성화에도 힘을 싣는다. 성과공유 기업에 대한 정의를 법제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제혜택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또 어음 대체결제수단을 활성화해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신기술·신서비스 중심의 지역혁신성장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혁신특구)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지방의 낙후 산업단지에 한해서만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우대해왔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도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중기부는 지진발생이나 산업구조변화 등에 따라 피해를 입은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에도 집중한다. 발굴과 육성의 투트랙 방식으로 오는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을 1만5000명을 선정해 판로, 자금 등 지원정책을 집중한다. 또 조합 규모·업종·역량에 따라 조합 유형별 맞춤형 협업화를 지원하고 선도·체인형 조합을 육성할 예정이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광범위한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대형 마트에 준하는 영업규제을 신설한다. 출점 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 대상도 현행 전통시장과 슈퍼마켓에서 의류소매점, 음식점 등을 추가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도 제정한다. 임대차계약생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연장하고, 임대료도 현행 9%를 넘지 않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또 상권활성화가 필요한 구역과 상생협력이 필요한 구역을 나눠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통시장 지원체계를 기존의 관 주도 하향식 방식에서 상인 주도의 상향식 맞춤형으로 전환해 상인주도형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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