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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에 "배상하라" 판결

유지승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경품 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비자들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모씨 등 1,000여명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5만원에서 30만원씩 모두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해 본인 정보의 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들의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 진행된 경품 행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712만 건을 불법으로 수집해 건당 1,980원씩 여러 곳의 보험사에 팔아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행사에서 홈플러스는 경품 배송을 위해 이름,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기초정보만 수집해야 했지만 보험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동거 여부 등도 함께 쓰게 했다.

또 응모권 뒷면에는 개인정보가 보험사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내용과 함께 '기재·동의 사항 일부 미기재, 미동의, 서명 누락 시 경품추첨에서 제외됩니다'라는 내용을 1㎜의 깨알 글씨로 고지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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