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비용, 이해관계자가 분담해야"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이해관계자들이 나눠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주최한 강연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다 부담하라고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접적인 당사자뿐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가 공히 부담해야 한다"며 "임금은 누군가에겐 소득이고 누군가에겐 비용기 때문에 양 측면을 모두 보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가 새로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면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 차원에서 상반기 안으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구입요구품목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