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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종부세 개정안 대표발의…세율 최고 50% ↑

박 의원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강화해야"
문정우 기자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9일 다주택자와 초과다 토지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최고 50%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은 현행 0.75%에서 1%로,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나 세율은 1%에서 1.5% 각각 인상된다.


또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은 1.5%에서 2%로, 94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은 2%에서 3%로 인상된다.

반면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일부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주택자 과세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해 종부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박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해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효성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보유세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출범을 앞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 인상안을 다룰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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