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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대율 가중치, 가계 +15%·기업 -15%…"기업 자금 유도"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은행 예대율 가중치에서 가계 대출은 15%가 더해지고 기업 대출은 15%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 규제 등 개편 방안"을 통해 가계, 부동산 등 특정 부문 자산 편중 위험을 적절히 제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장에 급격한 부담 증가 없이 생산적 자금 흐름을 부드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정 규제 수준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계, 기업 예대율 가중치를 15%로 가감할 경우 시중은행 전체 평균 예대율은 98.1%에서 99.6%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을 말한다.

금융위는 기업대출 유인 제고, 시장 영향, 가계부채 추이를 감안해 가중치 수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 시행 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인터넷은행 등 기업대출이 없는 은행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대율 산정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가 바젤3 유동성 규제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과도한 대출 증가 억제 등 정책적 측면을 감안할 때 예대율 규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예대율 규제를 유동성 규제의 참고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의 부동산 관련 대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강화한다.

대출이 부동산에 집중될 경우 위험을 고려해 자본부담을 상향하고 부동산을 직접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인 부동산 펀드에서는 영업용순자본에서 뺄 예정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개별 금융회사별로 여건이 다른 만큼, 규정 개정 과정 등에서 시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유예 기간 부여 등도 충분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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