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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 경기완충자본 도입…"거시 건전성 살핀다"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가계 부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은행에 추가로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 규제 등 개편 방안"을 통해 "가계신용의 과도한 팽창을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가계부채 증가속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립 비율을 결정하면 은행 별로 가계신용 비중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위가 가계대출에 1% 자본 적립을 결정하면 전체 신용 중 가계신용 비중이 50%인 은행은 1%에 0.5를 곱한 수준의 추가 자본 적립이 필요하게 된다.

금융위는 0%~2.5% 범위 내에서 적립비율을 정할 계획이다. 또 매 분기 별로 평가를 통해 적립 시기를 결정하고 최대 1년 준비 비간을 줄 예정이다.

추가 자본을 적립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이익 배당, 자사주 매입, 성과상여금 지급 제한 등의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금융감독원의 은행 리스크 관리 실패평가인 '필라2' 에서 가계부문 편중 리스크 평가를 신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위험이 적절히 인식될 수 있도록 계량, 비계량 평가 지표를 추가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세부 모형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내년에 감독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산정 시 채무 보증를 추가하고 증권사에 대해서도 부동산 편중을 줄이기 위해 종합금투 수준의 신용공여 한도제도를 신설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해외 사례 등 토대로 금융회사의 미시적 건전성을 넘어 거시 경제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새로운 규제 틀로 강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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