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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출에 '인센티브'…"대손충당금 기준 완화"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은행 경영실태평가에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실적' 항목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 규제 등 개편 방안"을 통해 담보, 보증 대출에 편향된 은행 중소기업 대출 관행 개선을 위해 신용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생산적 자금 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자본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완화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실적 항목에서 별도의 평가 가중치를 새로 만들 예정이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의 기업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개인 사업자 대출을 제외한 기업대출 충당금 부담이 줄어들 게 된다. 정상은 1%에서 0.85%, 요주의는 10%에서 7%, 회수의문은 55%에서 50%를 변경된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요주의 여신분류사유를 개선할 방침이다.

증권사의 경우에는 중소, 벤처기업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주식 집중 보유에 따른 위험 액 가산을 면제한다. 현재는 증권사가 기업 지분을 5% 초과해 보유하면 개별 위험 값의 일정 비율을 추가도 더하고 있다.

코넥스와 동일하게 위험도가 인식되는 코스닥 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도 하향 조정된다. 위험 가중치는 6~12%에서 5~10%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또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신규 자금 지원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법적 우선 변제 권이 부여되는 점을 감안해, 기존 대출보다 자산 건전성 상향 분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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