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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다"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특혜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19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VIP 고객 등의 청탁을 받고 3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이 전 행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원 A씨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최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 소명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이 전 행장과 우리은행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전 행장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2일 사퇴했고, 검찰은 12월20일 이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과 마포구 상암동 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씨와 함께 인사부 실무자 2명도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특혜채용 의혹 관련 우리은행의 자체 감찰 결과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참고자료로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우리은행은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해 10월 말 의혹에 연루된 임원 3명을 직위해제하기도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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