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새해 첫 월급부터 건보료 올라…보수월액 대비 건보료율 2.04%↑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오는 25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인들은 새해 첫 월급부터 건보료 부담이 커지게 됐다. 특히 지난해 연봉협상 등으로 보수가 올랐다면 건보료 부담은 더 커진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24%로 전년 6.12% 보다 2.04%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17년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인상됐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이에따라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1인당 월 평균 건보료는(회사 부담분 제외) 지난해 10만276원에서 올해 10만2천242원으로 1966원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보험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이 오른다.

지난해 임금이나 연봉협상으로 보수월액이 오른 직장인의 경우 올해 체감 보험료 인상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는 보수월액에다 건강보험료율을 곱해서 매기기 때문에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율 인상분 만큼 추가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