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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하면 주택구입·전세 대출 '0.1%p 금리 우대'

국토부, 버팀목·디딤돌 대출 상품 이율 조정 22일부터 시행
김예람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오는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디딤돌 주택구입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0.1%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버팀목·디딤돌 대출 상품의 이율 조정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전국 단위로 운영 중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최저 연 1.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다자녀가구가 전자계약 이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 최저 연 1.65%대 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기업, KEB하나, 농협은행 등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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