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이통사에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 대비 법개정안 마련김예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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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이동통신사는 주파수 할당 대가 및 전파사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6월 경매에 붙일 5세대(5G) 주파수로 3.5GHz와 28GHz 대역을 지정하는 입법예고도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때 이동통신사의 통신비 인하 실적과 계획을 감안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비를 인하하면 전파사용료도 감면해준다. 통신사가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 5세대(5G) 이후 할당해야 할 초고대역·초광대역 주파수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수요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할당대가 산정식을 3기가헤르츠(GHz) 이상에서도 산식을 적용 가능하도록 대역폭 조정계수 등을 도입한다.
또 메가헤르츠(MHz)당 단가 산정도 가능하도록 산식을 새로 추가했다. 할당대가 산정시에는 보완산식과 신규산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 두 산식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