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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 시범사업 추진… 드론·자율차 위치정보도 이용한다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앞으로 이용자가 동의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고 드론, 자율차 등 사물 위치정보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거 풀고 새로운 사업을 위한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먼저 본인 동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받고,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그동안 카드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해당 개인이 받아 이용하는 게 불편했으며, 시간과 비용도 많이 소요됐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본인정보 활용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개인정보 제공조건을 사전에 설정하는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한 상태에서 인공지능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형 암호기술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론, 자율주행차의 위치정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개인의 위치정보와 구분해 사물 위치정보를 위치정보 정의에서 제외하고,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자율차의 경우 우선 법인 차량에만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수경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서기관은 "렌트용 자율차는 개인정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외하겠다"며 "올해 연구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수렴한 뒤 내년에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관련해 유선사업자로 제한된 망 공동구축·활용 대상을 이동통신사까지 확대하는 한편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출시를 위해 비통신제품·통신서비스 결합에 대한 별정사업자 등록도 면제한다.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 전자인증수단도 적극 도입한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인인증서의 법적효력이 우월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을 독점했다"면서 "액티브엑스 외에 블록체인 등에 기반한 편리한 인증서가 법적효력을 가지도록 바꿔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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