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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환수금 최대 8.4억…사업중단될까 노심초사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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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강남 재건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재건축 연한 강화에 이어 이번엔 서울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액을 산정해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강남4구의 경우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평균 4억4,000만원, 최대 8억4,000만원이란 계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건설부동산부 문정우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문 기자, 전해주시죠.

[기사내용]
올해 강남4구의 15개 단지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추진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4,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부담이 많은 단지는 평균의 2배나 많은 8억4,000만원이었으며, 반대로 부담이 덜한 단지는 1억6,000만원이었습니다.

서울 전체 20개 단지는 평균 3억7,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초과이익환수금액을 계산해 발표하면서 당초 수천만원으로 생각했던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은 자칫 사업이 중단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따라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세금으로 부담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였던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적용이 유예되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국토부는 갭투자자와 같은 투기수요가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대상으로 한 규제카드를 계속해서 꺼내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에 이어 재건축 연한을 현행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주택의 주된 공급원인 재건축에 규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리모델링이나 재개발과 같은 다른 정비사업에 대해선 별다른 제약이 없다 보니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편집:진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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