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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현장애로 해소'…정부 "신산업 성과낸다"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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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신산업·신기술을 육성을 위한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기술이 적용된 상품을 가능한 빨리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규제 체계를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전환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염현석 기자,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에 시도된 적이 없는 규제 방식을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정부가 조금 전 끝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산업 발전을 막고 있던 규제들의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의 핵심은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바꾸는 겁니다.

사전 규제 체계에서는 신제품을 만들고도 관련 법안이 없거나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에 출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르노삼성의 트위지 같이 기존 자동차 분류체계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은 삼륜 전기차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상품 별로 '혁신 카테고리'를 만들어 분류가 애매한 상품들에 분류 체계를 제공해, 신제품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되는 것'만 나열했던 기존 규제 방식도 '안 되는 것'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돼 규제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곧바로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에 한해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됩니다.

[앵커]신산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고요?

[기자]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초연결지능화,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자율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6개 분야의 규제를 혁신해 성과를 낼 계획입니다.

6개 분야 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현장애로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각종 데이터가 복지와 금융 등 여러 분야에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개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이용될 수 있어 관계 부처,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사회적 합의안을 먼저 마련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투자 형태인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도 에너지신산업과 자율차, 스마트시티, 드론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과감히 없앨 예정입니다.

규제로 막혀있던 기존 시장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됩니다.

대표적으로 공인인증서 위주로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꼽을 수 있는데, 정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없애 액티브X를 쓰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증 기술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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