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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자동차 수리시 '대체부품' 사용하면 부품비의 25% 환급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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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다음 달부터 보험으로 자동차 수리를 할 때 순정부품이 아닌 품질인증을 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부품 가격의 25%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특약을 2월부터 신설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2월부터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 보험료 부담없이 특약에 자동 가입되고 기존 가입자도 자동차 수리 시 보험사에 요청하면 이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차량 손해 사고 중 단독사고나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에만 적용되고 쌍방이나 대물사고의 경우는 특약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국산차의 경우 아직 품질인증 대체 부품의 생산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당분간은 외제차만 대체부품 사용 특약의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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