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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수신·환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BNK경남은행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부담 경감을 위해 수신·환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신수수료(제증명서발급ㆍ제사고ㆍ통장증서재발행) 면제 대상을 새터민과 다자녀가정(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다.

기존 면제 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부부중 1인이 외국인인 가정)의 부부, 한 부모(편부 또는 편모)가정의 부 또는 모, 만 65세 이상 노인,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국가ㆍ독립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5ㆍ18 민주유공자 등이다.

환수수료(타행환송금) 면제 혜택도 기존 국가유공자, 장애인(1~6등급),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독립유공자, 기타 차상위계층에게만 제공하던 데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5ㆍ18 민주유공자, 새터민, 다자녀가정(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도 제공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수신·환수수료 수수료 면제 신청은 관련 자격 확인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방문하면 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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