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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생체인증 등 새 인증수단 키운다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정부가 인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 인증수단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즉 기존의 액티브X를 쓰지 않는 다양한 인증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해 각 기관, 기업들이 선택해서 쓰게끔 하자는 취지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토론회를 통해 공인, 사설인증서간 차별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그동안 공인인증서는 당사자가 서명했을 것이라는 추정력을 부여해 사설인증서에 비해 우월한 법적효력을 가졌고 사실상 독점체제였다"고 설명했다.


먼저 제도 개선을 위해 법 정비에 들어간다.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법 외에 다른 법령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없애기 위해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또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전자서명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앞으로 민간인증서가 활성화되면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원하는 인증수단을 쓸 수 있게 된다.


현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증권사와 은행 등 여러 곳에서 연동하며 사용 가능한 인증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제도가 개선되면 지문·홍체 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확산되고 핀테크 전자거래 등 혁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악성코드 감염, 결제 오류 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액티브X도 오는 2020년까지 없앤다.


과기정통부는 5조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분야의 모든 웹사이트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 제거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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