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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30일 실명계좌 가상통화 거래…취급업소, 횡령·시세조정 위험"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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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오는 30일부터 가상통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또 현장점검 결과,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상시 점검팀을 만들고 금융거래 관련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과 실명제가 30일부터 시행되죠?

[답변1]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6개 은행이 오는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서비스가 진행되면 가상통화 취급업소 개설은행과 거래자 이용은행이 같아야 입출금 모두 가능합니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주의 의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는 취급업소가 거래 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EDD)를 시행합니다.

금융회사는 의심거래에 대한 자료와 합당한 근거를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에 대한 은행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의 책임을 부과하고 관련 감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금감원은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FIU는 가상통화 거래 심사분석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탈세,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검찰, 경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질문2] 금융당국이 기업은행, 농협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죠. 결과는 어떤가요?

[답변2] 일부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은행에 개설된 일반 법인계좌를 통해 자금을 받고 일부를 취급업소 대표자나 임원 명의 계좌를 이체를 하는 경우가 발견됐습니다.

회계 관리가 불투명 한겁니다.

은행 역시 가상계좌를 재 판매하는 업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거래소로 송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횡령이나 유사수신, 시세조정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사들은 고객 확인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가상통화와 무관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쇼핑몰 등이 법인으로 계좌를 개설해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간 가상통화 취급업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의심 거래 보고 절차를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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