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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가상통화 실명제…하루 1천만원 이상 거래 기록 남긴다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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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가상통화 실명제와 자금세탁 가이드라인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후 부터는 거래소와 가입자의 은행이 같아야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하루 1천만 원 이상, 7일 2천만 원 이상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분류됩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오는 30일부터 가상통화 실명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이용자의 은행이 같아야 입출금 모두 가능합니다.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번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도 적용됩니다.

가상통화 투자자가 1일 1천 만원, 7일 2천만 원 이상 또는 1일 5회, 7일 7회 이상 거래를 하면 은행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합니다.

은행이 거래소의 자금 원천과 거래 시스템을 확인하고 거래소가 거래 대금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 최성일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점검하고 고객 확인 등 효과적인 내부 통제 절차, 시스템 안정성, 고객 보호 장치 등을 갖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당국은 현장 조사결과, 일부 거래소가 법인계좌를 통해 모은 투자자 자금을 임원 계좌로 이체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거래소는 "가상통화를 추가로 매입하는데 썼다"고 해명했지만 횡령, 유사수신, 시세조정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입니다.

가상계좌 신규 발급 중단으로 법인계좌 운영이라는 편법을 쓴 거래소만 60개 이상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서는 은행 이용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퇴출 수순을 밟게 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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