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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허술'… 업비트 등 가상통화 거래소 8곳 제재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가상통화를 사고 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가상통화 거래소들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1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두나무, 코빗, 코인원, 리플포유, 씰렛, 이야랩스, 야피안, 코인플러그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가상화폐거래소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10개사 가운데 조사기간 중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2곳을 제외한 8곳 모두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 가상통화 거래규모, 이용자 수는 급증한데 비해 거래소들은 접근 통제장치 설치 및 운영, 개인정보 취급자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등에서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코인원과 야피안은 1년 이상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위반했다.


거래액 기준 세계 1위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면서 정보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절차보다 철회 방법을 더 어렵게 했다.


코빗의 경우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 위탁·보관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취급자 대상 교육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의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해당 거래소들은 30일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상 보안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가상통화 전자지갑, 암호키 관리, 가상통화 거래 송신 등과 관련해 사업자들이 안전한 관리방안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상통화 투기와 취급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주요 거래소의 개인정보 보호실태가 매우 취약했다"면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 이용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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