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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 31일 시행...대출문턱 얼마나 높아지나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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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앵커멘트]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한층 높인 새로운 대출 방식인 신DTI가 오는 31일부터 일제히 적용됩니다. 새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하려면 꼼꼼하게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기사내용]
오는 31일 도입되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신DTI는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를 더 깐깐하게 따집니다.

지금까지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들여다 봤습니다.

이제부턴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부채로 인식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는 DTI 비율이 10% 낮아져 그만큼 소득 대비 대출 가능액이 줄고 만기도 15년으로 확 짧아지면서 다주택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집니다.

대출액이 많게는 절반 이상 급감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집값 상승률이 높은 조정대상지역 대출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0%였던 DTI가 두 단계 강화돼 40%로 하락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1억 8,000만원으로 가정하면, 추가 주택담보대출금은 기존 3억 8,900만원에서 1억 8,400만원으로 반토막납니다.

이마저도 기존 대출의 담보로 잡힌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새 대출의 만기는 15년에 불과합니다.

소득을 적용하는 방식도 보다 까다롭습니다.

최근 1년간 소득만 확인했던 기존 방식에서 2년치 소득을 따지는 걸로 변경됩니다.

소득 안정성이 낮으면 그만큼 대출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소득이 오르는 무주택자의 경우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장래 예상 소득이 반영돼 대출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용래 / 국민은행 과장 : 다주택자 고객들은 불리하지만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고객들은 오히려 장래 소득 증가분 같은 것을 고려해주기 때문에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대출규제가 깐깐해진 만큼 대출자는 조금이라도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법이 중요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만큼 고정금리 전환을 비롯해 신용등급 상승시 금리인하 요구권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we_friends@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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