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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금융위 업무계획] 크라우드펀딩 활성화·기업지배구조 공시 확대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한도가 늘어나고 업종제한도 완화된다. 또 기업 경영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자율공시 제도 의무 대상은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크라우드펀딩은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투자경험이 많은 경우 적격투자자로 인정돼 2배의 투자한도가 적용된다.

크라우드펀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현재 벤처기업과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서 창업 3년~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소규모 음식점업이나 미용업 등의 업종도 참여를 허용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업력제한 7년이 폐지되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참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용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기업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확대 방안도 담겼다.

지난해 3월 도입된 기업 지배구조 공시는 지난해 9월말까지 상장사 70곳이 보고서를 공시했다. 이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 748곳 가운데 9.36% 수준이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거래소 공시 규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유관기관과 상장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도 병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지배구조 공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하는 경우의 조치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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