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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양도세'로 가닥?...과세 방안 시나리오는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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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앵커멘트]
내일(30일)부터 가상통화 실명제가 본격 가동됩니다. 거래 내역 파악이 가능해지면서 과세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시세 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양도소득세가 유력하지만 세법개정은 필수여서 부과 시기는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가상통화를 양성화한 대표 국가인 일본은 2016년 가상통화를 자금결제법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현재 가상통화와 관련해 마땅한 법·제도가 없는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이 가상통화를 디지털 토큰처럼 보고 있다면, 일본은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접근한 겁니다.

가상통화 실명제 도입으로 과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선결 과제는 명확한 과세 기준을 위해 성격을 규정짓는 일입니다.

[ 진대제 : 한국블록체인협회장 : (가상통화를) 주식으로 취급할건지, 단순히 디지털 토큰처럼 쓸건지가 큰 차이를 나타낼 것 같습니다. 많이 분석, 연구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형태로..]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과세 방안은 크게 양도세, 거래세, 부가세 3가지입니다.

만약 가상통화를 화폐로 본다면 부가세를 적용할 수 없지만, 일종의 재화로 볼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한다면 개인간 P2P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중 과세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는 허점이 발생합니다.

또 가상통화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면 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투기 성격이 강한 만큼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행 법상 소득세는 취급 상품을 적시한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 개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부동산과 달리 금, 채권 등은 양도세를 물리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

[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가상통화는 부동산이 아니다. 무형자산 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자산거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거래세와 달리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를 위한 개별거래 정보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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