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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용비리에 관용 없다" …기관장 해임·부정합격자 퇴출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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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채용비리와 관련,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공공기관과 금융사에서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선 CEO 해임까지 추진하고, 부정합격자는 퇴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질문1. 염현석 기자, 정부가 채용비리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고요?

답변1.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된 임직원은 물론 부정합격자들까지 모두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4788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부정청탁이나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를 의뢰하고, 255건은 내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수사 의뢰 또는 징계 대상 임직원은 모두 197명이며, 이 가운데 189명은 오늘부터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검찰에 기소될 경우 즉시 퇴출됩니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현직 공공기관장 8명은 해임이 추진됩니다.

검찰수사가 의뢰된 공공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과 강원대병원, 한국광해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모두 33곳입니다.


질문2. 채용비리 피해자들의 구제방안과 개선책도 발표됐죠?

답변2. 우선 부정합격자의 경우 검찰에 기소되면 즉시 퇴출됩니다.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채용이 취소됩니다.

정부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사안별로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서류 전형 단계 피해자는 차기 채용시험에서 서류 시험을 면제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비리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임직원이 채용비리에 관련되면 퇴출하고, 기관장의 경우 직무정지는 물론 명단공개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정합격자는 앞으로 5년 간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질문3. 민간영역인 금융사에 대해서도 채용비리가 발견되면 CEO 해임을 추진하는 등 금융권 채용비리에 대해 강력 대처한다고요?

답변3. 금융당국이 금융사 수장에 대해 '해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금융사의 채용비리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12월부터 진행한 현장 검사 결과 모두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특혜채용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점수 조작,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등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5개 은행에서는 전 사외이사의 자녀와 최고 경영진의 친인척을 합격시키기 위해 합격자 정원을 늘리는 등 구체적인 채용비리 혐의도 발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혐의가 발견된 22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후속조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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