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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가상통화 실명제...시장 혼란 불가피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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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유나 기자]


[앵커멘트]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내일부터 도입됩니다. 거래소 계약은행에 본인 명의 통장이 있어야만 신규거래가 허용이 되는 것이지만 당장 신규 투자자 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유나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내일부턴 가상통화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와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계좌가 꼭 있어야합니다.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는 투자자는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계좌가 없다면 해당 거래은행에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합니다.

업비트는 기업은행, 빗썸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 코인원은 농협은행과 거래 중입니다.

신규계좌 발급으로 인한 시장 확대 기대감으로 가상통화 시장은 오늘 오랜만에 소폭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가상통화 거래소 관계자
"기존 거래하시던 분들에게 실명전환을 진행을 하고 (앞으론) 가상계좌 가지고 있지 않지만 회원가입 했던 분들 실명확인 받으시게 될 거고요. 그러면 투자자 수는 신규로 숫자는 늘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투자자의 기대와는 달리 신규 투자자에 대한 계좌발급은 매우 까다롭게 이뤄집니다.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은행들이 신규계좌 발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일단 기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계좌 개설에 나설 방침이지만, 그마저도 깐깐하게 제한됩니다.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을 이유로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엔 신규 계좌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소득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들은 정상적인 가상통화 투자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실상 규제가 계속되는 셈입니다.

[은행 관계자
"가상화폐를 거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일반 통장을 만드는 거래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가상통화 시장 입구를 최대한 좁혀서 과열을 잠재우려는 금융당국과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투자자와의 제2라운드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나입니다. (ynalee@mtn.co.kr)

[편집: 양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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