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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행 고팍스 대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한시적 특별법 서둘러야"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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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이준행 고팍스 대표가 가상통화 거래소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필수적 항목만 담은 한시적 특별법이 하루빨리 마련되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30일 머니투데이방송(MTN)과 민병두 의원이 공동주최한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가상통화나 블록체인을 주제로 이뤄지는 토론이 정치적 쟁점화가 되고, 논쟁이 첨예해지면서 입법이 지연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바다코끼리의 예를 들어 가상통화 입법화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바다코끼리는 보는 관점에 따라 물고기로도, 코끼리로도 볼 수 있는데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힘든 것처럼 현재로서 가늠하기 힘든 가상통화 부작용까지 고려해 완벽한 규제, 법제화를 추진하려다보니 입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

이보다는 논란 없이 빠르게 제정할 수 있는 필수적 항목만 담은 한시적 특별법이 마련되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현재로서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은 우선 제외하고, 당장은 핵심적인 부분만 담은 한시적 특별법이 만들져야 한다"며 "입법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피해를 입는 것은 시장참여자,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통화 자산을 감독할 규정이 없으니 허위 매물이 판매되는 행위가 적발되도 당국이 이를 처벌하기 어렵고, 이같은 '무법천하'가 길어지고 유입자금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의 리스크는 증대될 수 있다는 것.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 발표내용을 보면서 (규제를 해야하는 필수적 항목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거래소에서 정보비대칭성을 이용해 고객에게 돌아가야할 이익을 갈취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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