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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현 경희대 교수 "선별적 ICOㆍ거래소 기술 연동제 필요"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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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한호현 경희대 교수는 사실상 전면금지로 인식되고 있는 ICO(가상통화공개ㆍ신규 코인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대해 연구ㆍ기술 개발 등이나 특정 목적에 한해 선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호현 경희대 교수는 30일 머니투데이방송(MTN)과 민병두 의원이 공동주최한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는 ICO가 사실상 금지돼 있는데 연구 및 기술개발 등 특정 목적에 한해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시 전국에 1,2곳의 ICO 특구를 지정해 일정 기준에 따라 ICO를 허용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규제 프리존을 지정할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교수는 또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태생적 가치인 블록체인이나 P2P 거래와는 거리가 먼 중앙집중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해킹, 개인정보 유출, 가격 조작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P2P 거래나 블록체인 기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파악을 하고, 해당 기술 적용성을 따져서 거래 규모 등을 제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술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이어 선의의 투자자 보호 중요성을 강조했다. 무분별한 가상통화의 발행과 거래는 향후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안겨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


이에 따라 가상통화의 개발, 거래, 유통이라는 생태계 관점에서 법안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되, 분야별로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부여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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