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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김영란법, 유통가 5~10만원 설 선물 '불티'

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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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윤석진 기자]


[앵커멘트]
설 연휴를 앞두고 유통업계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김영란법 개정으로 5만원이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으로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앞서 실시된 설 선물 예약 판매에서 매출이 일제히 늘어나 이러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석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달라진 김영란법으로 유통가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설 선물 사전판매 결과,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일제히 증가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의 사전예약판매 매출액은 전년보다 20.3% 늘었고, 현대백화점은 23.7%, 신세계백화점 7% 뛰었습니다.

이마트는 5~10만원 선물 매출이 작년 설보다 40% 가량 늘었고, 롯데마트의 설 선물 매출은 52%나 증가했습니다.

김영란법 개정안에 맞춰 1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 비중을 확대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병주 롯데백화점 대리 : "김영란법 상한액이 5만원이었던 작년 명절에는 실적이 좀 감소했었는데, 올해 상한액이 10만원으로 바뀌면서 사전예약 판매가 20% 신장하는 등 많은 고객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에 유통업계는 김영란법 개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본 판매에서도 10만원 이하 상품을 대폭 늘리고 할인 혜택도 확대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10만원 이하의 상품을 15% 넘게 구성하고,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품목 수를 지난해 대비 30% 이상 늘린 450여개 품목을 준비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도 10만원 이하 품목을 전년보다 33% 늘리고, 물량도 2배 확대해 7만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달 시행된 김영란법 개정안에 따라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1분기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윤석진입니다. (drumboy2001@mtn.co.kr)

(촬영: 유덕재 , 편집: 권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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