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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중소형 거래소 자금 이동 우려'

김예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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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앵커멘트]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작됐지만 은행들은 업비트, 빗썸 등 주요 4개 가상화폐 거래소에만 계좌 실명확인 시스템을 열어준다는 방침입니다. 투자자들의 대거 이동이 이뤄지지 않을까 중소형 거래소의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예람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오늘(30일)부터 거래소 이용자들의 계좌 실명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기존 가입자들의 실명 계좌 거래만 오픈한 상태. 원칙적으로는 오늘부터 거래소 신규 가입도 가능하지만, 실명인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한 후 신규 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업비트 등 일부 거래소에서 실명 인증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량은 평균 수준을 보였습니다.

가상화폐 가격도 크게 널뛰지 않았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각각 2.05%, 1.16% 하락한 1265만원, 132만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권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거래소 4곳에만 실명인증 시스템을 오픈하면서, 중소형 거래소 자금이 대거 이동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소형 규모의 A 거래소는 지난해 이미 은행과 실명인증 시스템 실무 작업을 마쳤지만, 은행으로부터 돌연 '중단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시장경제주의의 경쟁 중에서 자유 경쟁 체제를 무시하는 정부와 은행의 스탠스가 나온다는 거죠. 사이즈가 작다는 이유 하나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동안 법인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고 있는 일부 중소형 거래소들은 실명 인증계좌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신규 입금을 막기도 했습니다.

한편, 법인계좌를 통한 거래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거래소가 법인계좌를 신설할 때 자료를 제출하고, EDD(강화된 고객확인) 및 현장실사를 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 금융당국도 요구하는 자료 제출, 점검에 충실히 대응하는 경우 문제 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예람입니다.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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