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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장관 "부동산 침체된 지방, '위축지역' 지정 검토"

문정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지역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방 부동산 침체는 강남과 연계된 문제가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지방 아파트를 비롯한 과다공급이 문제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위축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폭락하지 않도록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지방 부동산 침체는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공급이 2배 이상 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기장군을 제외해 달라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축지역은 6개월 간 평균 주택가격이 1.0% 이상 하락하는 지역 중 다음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다.

요건은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초과 등이다.

위축지역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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