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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우보팅 폐지 비상…내년 4월 주총 가능

김예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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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앵커멘트]
섀도우보팅 제도가 폐지되면서, 상장사들은 3월 주주총회를 열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정부와 유관기관, 증권사까지 나서서 주주총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데. 단기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예람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주주 의결권을 대리할 수 있는 섀도우보팅 제도가 폐지되면서 정부와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이 주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주주들에게 소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모바일 전자투표 서비스 개시, 전자투표에 활용 가능한 공인인증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전자투표 접근성과 용이성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슈퍼주총 주간 3일 동안 주총을 개최한 기업은 전체 상장사 가운데 71%를 차지합니다. 일본 49%, 미국 10%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내년부터는 4월 주총도 가능해집니다.

거래소는 주총이 사업보고서 제출일 후에도 개최될 수 있도록 업무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기존 코스닥, 코넥스 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 전까지 주총을 개최하지 않거나 재무제표를 승인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에 지정됐습니다.

다만, 각 기업의 정관 개정 시일을 감안하면 올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자투표 모바일 서비스도 활성화합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통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탁결제원은 약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자투표로 주총에 참여한 주주들에게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상장회사들의 고민거리인 소액주주의 참여 독려도 예탁결제원과 증권사들이 올해 돕기로 했습니다.

증권사 홈페이지, HTS, MTS 등을 통해 주총 참여를 안내하고, 예탁원을 비롯한 명의개서대리인(하나은행, 국민은행)은 주총 안내를 메일로 보낼 예정입니다.

소액주주 비율이 75%를 넘는 회사의 경우 증권사가 주주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올해는 유관기관과 증권사까지 단기 처방에 나서는 '비상체제' 상황.

휴대폰 본인인증 전자투표, 온라인 주총 진행 등 현실적인 방안을 위한 상법 개정안은 입법 발의도 되지 않았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예람입니다.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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