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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회계감리 제재 '방어권' 높인다

불공정거래 조사·회계 감리시 변호사 입회 단계적 허용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금융감독원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와 회계 감리를 받을 때 변호사가 입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제재 절차 방안을 발표했다.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폐지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확대된다"며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제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변호사 입회가 허용되지만, 금감원에서 받는 조사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금감원의 현장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허위진술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권 남용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변호사 입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징금 부과 등 증선위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사안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변호사 입회를 우선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후속 조사나 검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증거의 인멸, 은닉, 공범의 도주, 회사 내부자의 조사·감리 협조를 감시하는 상황 등이다.

증선위의 제재 사전통지 내용이 구체화되고, 조사 대상자 본인에 한해 확인서와 문답서 등의 열람·복사도 허용된다.

제재대상자가 제재 사유와 근거를 충분히 확인하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명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제재대상자의 발언권을 더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의단계에서 제재대상자가 의견 진술과 문답을 마치고 퇴장한 후에도 추가 질의가 있으면 재입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심의관과 공방할 수 있는 대심제 역시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조치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향후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규모가 큰 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제재대상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불합리한 회계 감리 감경사유도 정비한다.

회계 감리의 경우 감리 착수 후 1달 이내에 대상자가 잘못을 인정하면 제재가 감경되는데, 감리를 빨리 끝내고 감경받기 위해 납득하지 못하는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금융위는 "K-IFRS 회계기준은 원칙 중심으로 규정되다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방을 벌이는 이슈들이 많다"며 "불합리한 감경보다는 활발한 논의를 통해 시장에 맞는 회계기준을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리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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