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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조사 때 변호사 도움 못받는다?...금융당국, 방어권 강화 제도 개선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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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앵커멘트]
금융감독원에 불려가본 사람들은 크게 위축된다고 합니다. 주가조작 등 유죄 여부를 떠나 조사를 받는 상황 자체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혐의자들의 방어권이 더욱 강화됩니다. 이수현 기잡니다.

[기사내용]
오는 11월부터 분식회계 과징금 상한이 폐지되는 등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도 한층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제재 과정에서 제재 대상자가 변호사와 동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변호사 입회를 허용하고 있고, 신청자는 전체 제재 대상의 80%에 달합니다.

반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받는 경우에는 변호인 참여가 허용되지 않아 지난해 헌법소원까지 제기됐습니다.

앞으로는 금감원 조사에도 과징금 부과 대상인 경우 변호사 입회권이 보장되고, 검찰 수사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만 제한됩니다.

[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 변호사 입회 허용의 확대, 범위라든가 시기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변호사 입회를 허용해나가겠다는 이런 방침을 설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조사 대상자는 제재 이유과 근거 규정, 증거자료 목록을 사전 통지받고, 확인서와 문답서 등 조사 자료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재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조사 대상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심의 단계에선 의견진술 기회를 늘리고, 과징금 100억원 이상의 규모가 큰 사건은 대심제를 적용해 심의자와 공방을 벌일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회계 감리 착수 후 한달 안에 회계처리를 수정하면 제재를 감경하는 조항을 정비해 단지 감경받기 위해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억울한 제재가 없도록 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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